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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리45
보수공사를 하는데 원도급사 계약된거에 83%로 하도를 받기로했다는데 그기준을 뭘로 계산해야되나요?
공급가액에 83%인지
부가세 ,간접비까지 다포함해서 83%인지
아니면,원도급사 100% 내는세금류 빼고 83%인지
어느기준에서 83%를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말씀하신 부분 중 어느 기준에 따라서 받게 될지는 결국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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