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지급명령신청 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면 되는지요?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다른 추가할 것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다면 위 내용대로 하면 되지만, 이의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압류및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