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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상괭이218
잘난상괭이21823.08.19

물품대금 받는 소송과정 알려주세요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지급명령신청 후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하면 되는지요? 그 과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다른 추가할 것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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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다면 위 내용대로 하면 되지만, 이의가 있다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 압류및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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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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