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