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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1.04.13

빚상속문제 - 직식에세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전에 보증을 잘못 드셔서 빚이 1억정도 있으신데요
현재는 어머니 통장을 쓰시는데 어머니 카드로도 빚을내서 몇천을 쓰신것같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아버지 1억에 어머니 몇천이 빚으로 있게되는데
그게 저한테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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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에 대해서 다른 적극재산 즉 채권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채무 역시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으므로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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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서 상속을 그대로 승인하거나, 한정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고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을 한정승인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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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사망시에 상속인인 자녀분들은 원칙척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받게될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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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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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질문자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 다면 질문자분은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부모님의 채무를 상속받길 원치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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