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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앵무새25
정중한앵무새2522.06.22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말씀드릴게요

1. 18년~20년 정상 근무

2. 21년 육아휴직

3. 22년 육아기 단축근무

4. 22년 정상근무 9~10월

이후 퇴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 3개월을 못채울경우, 퇴직금은 22년도 정상근무일(9~10월)의 연봉이 계산되어 퇴직금 적용되는지

3개월 충족위해 20년 연봉과 22년 연봉 기준으로 3개월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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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 3개월을 못채울경우, 퇴직금은 22년도 정상근무일(9~10월)의 연봉이 계산되어 퇴직금 적용되는지

    3개월 충족위해 20년 연봉과 22년 연봉 기준으로 3개월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일 경우

    퇴직전 3개월임금 총액/해당일수 이므로

    2개월분임금 / 해당일수(2개월)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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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22년 정상근무한 9월, 10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원칙이지만 3개월 중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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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최종 3개월 중 육아기 단축근로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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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정상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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