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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중한앵무새25
정중한앵무새25
22.06.22

육아기단축근무 종료 후 3개월전 퇴사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 말씀드릴게요

1. 18년~20년 정상 근무

2. 21년 육아휴직

3. 22년 육아기 단축근무

4. 22년 정상근무 9~10월

이후 퇴사

입니다

질문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정상근무 3개월을 못채울경우, 퇴직금은 22년도 정상근무일(9~10월)의 연봉이 계산되어 퇴직금 적용되는지

3개월 충족위해 20년 연봉과 22년 연봉 기준으로 3개월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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