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중에 신차 구입했다면 등록일부터 일할계산 됩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신차 구입시에도 마찬가지로 선납 시 세금감면이 되니 선납을 원하시는 경우 구청에 전화하시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선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