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특수상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아래에 적겠습니다.
1. 보호자 한명이 아동의 손이 낀 걸 알고 문을 강하게 닫고 5분간 눌러 피가 나게 했으며, 나머지 1인은 이를 촬영했다면 특수폭행치상이라도 성립할지요?
경찰관이 잘 들여다보지 않아도 인지할 정도였고 손가락에 조금 고여있었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수상해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명백하고 문을 이용한 행위였기에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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