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제3자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판단을하여 제 3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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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판단을하여 제 3자가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을 피해자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살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