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듬직한직박구리267
듬직한직박구리26724.02.21

신발 리셀 세금문의드립니다 (간이사업자)

신발 옷 리셀을 소소하게 하고있는데요


아직 간이사업자는 등록을 안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현금 또는 매입증빙이안되는 제품을구매했던것들이 있어서 매입자료가 안잡힌게 많습니다. 혹시 간이사업자로 등록했을때 연간 4800만원 이하이면 매입증빙이안되는 상품을 대부분 판매하고 신고해도 괜찮은지 여쭤봅니다


2.이로인해 연간 4800만원 이하라도 부가세 또는 종합소득세 가산세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세율은 어느정도인지도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화면이나 영수증 등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