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달한다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자료가 없어도 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단,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캡쳐화면이나 영수증 등은 있어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