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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쌍봉낙타81
과감한쌍봉낙타81
23.07.31

간이과세자 에대해 궁금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연4800미만 간이과세자이며,

지금껏 판매 물건 사입할때 도매처에 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처에 부가세 내지 않고요. 즉, 매입증빙이 안되는데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고

사업관련 물품 구입 및 판매 물건 사입을 해도

추후 문제가 되거나 고려할만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운영하다가 연 4800이상 때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준비하면 될까요?

3. 혹시 연 4800이상이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전에 사입한 부분에 대해 증빙 자료들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후부터의 자료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제가 하면 좋은 것들, 알아야 하는 부분 등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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