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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쌍봉낙타81
과감한쌍봉낙타8123.07.31

간이과세자 에대해 궁금한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연4800미만 간이과세자이며,

지금껏 판매 물건 사입할때 도매처에 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처에 부가세 내지 않고요. 즉, 매입증빙이 안되는데요.

현 상태에서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자 통장 및 사업자 카드 등록을 하고

사업관련 물품 구입 및 판매 물건 사입을 해도

추후 문제가 되거나 고려할만한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운영하다가 연 4800이상 때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준비하면 될까요?

3. 혹시 연 4800이상이나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전에 사입한 부분에 대해 증빙 자료들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이후부터의 자료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외에 제가 하면 좋은 것들, 알아야 하는 부분 등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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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용 통장, 사업용카드를 통해 물건을 매입하고, 매출금액을 이체시킨다면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용통장에서 직접 지출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등 자료는 부가가치세뿐만아니라 종합소득세의 비용처리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은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후 사업만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는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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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거래를 하실 때 무조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등을 수취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매입한 자료들은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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