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사 합의 기간?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몸이 안 좋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9월말 정도에 당한 사고였으며, 원래 디스크가 있어서 사고 후 허리가 아픈 상태인데 사고낸 상대방이 보험처리해줄테니 강제로 차를 빼게 하더군요.
사과한마디없이 너무 당당한 태도에 최대한 병원치료를 오래 받으려고 했는데 보험사에서 날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오는게 너무 성가셔서 1달정도만에 합의를 하긴했는데 합의를 계속 안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를 계속 안하고 치료를 받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보상을 못 받는다는?
: 이는 진료를 계속 받게 되고, 진료비에 대해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는다면, 기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치료종결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후 보상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회복될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한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합의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게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사고의 크기에 비해 오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보험 회사에서 더 이상 지불 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1주일에 1번 통원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치료 받게 해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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