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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됐잖아요.

운전자 과실이 되게 중대하게 잡히는것 같던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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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1.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민식이법을 제정하게된 민식군 사고에서도 민식군도 법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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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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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일명 민식이 놀이처럼 어린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어린이의 과실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명 민식이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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