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일명 민식이 놀이처럼 어린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어린이의 과실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명 민식이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