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시 100% 운전자 과실인가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됐잖아요.
운전자 과실이 되게 중대하게 잡히는것 같던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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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민식이법을 제정하게된 민식군 사고에서도 민식군도 법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일명 민식이 놀이처럼 어린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어린이의 과실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명 민식이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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