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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됐잖아요.
운전자 과실이 되게 중대하게 잡히는것 같던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날시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민식이법을 제정하게된 민식군 사고에서도 민식군도 법원에서 과실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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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의 경우도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무조건 100% 과실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하더라도 일명 민식이 놀이처럼 어린이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전적인 어린이의 과실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무조건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일명 민식이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