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받은 오래된 단독주택을 소유중 입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고요
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매도가격을 어떤식으로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한 단독주택 공시지가를 참조한 가격의 140%정도가 주택 거래가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개별주택의 노후도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를 수도 있으니, 인근의 부동산 중개소에 의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비교군이 확실히 있지만 단독주택은 없어서 아마 어려우실겁니다.
그래도 해당 주소지 근처 땅 값을 알수 있을 겁니다
공시지가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단독주택 가격 = 공시지가 + 건출물의 가치(감가상각 포함)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단독주택의 경우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시세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지역내 부동산을 방문해 대략적인 가격대를 확인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때 여러부동산을 방문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받은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현시점에 실제 거래한 금액이 매도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