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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바다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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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어머니(81세)의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노령이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동생이 있어 어머니 사망시에는 상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예금 980만원을 상속하려고 할 때 동생(조현병 환자)의 거부로 아직도 은행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2. 어머니도 고령이시어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3. 현재 보증님 1억 4천만원의 전세 계약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4.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원 중 제가 드린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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