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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바다매57
진득한바다매5724.03.14

어머니(81세)의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노령이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동생이 있어 어머니 사망시에는 상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예금 980만원을 상속하려고 할 때 동생(조현병 환자)의 거부로 아직도 은행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2. 어머니도 고령이시어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3. 현재 보증님 1억 4천만원의 전세 계약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4.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원 중 제가 드린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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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전세금 만큼 증여에 해당하고, 명의를 바꾼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선생님이 갖고 오게끔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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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6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1.4억 중 8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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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유고에 대비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임착메약을 변경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향후 어머니의 상속에 대비해야 하며,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차용증 및 입금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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