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81세)의 전세계약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가 노령이시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동생이 있어 어머니 사망시에는 상속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1. 아버지가 2023년에 돌아가셨는데 예금 980만원을 상속하려고 할 때 동생(조현병 환자)의 거부로 아직도 은행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2. 어머니도 고령이시어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3. 현재 보증님 1억 4천만원의 전세 계약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4.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원 중 제가 드린 금액이 6천만원 정도 됩니다.
5.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전세금 만큼 증여에 해당하고, 명의를 바꾼 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유언장을 작성하셔서 그 전세금에 대한 권리를 선생님이 갖고 오게끔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6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신다면 1.4억 중 8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유고에 대비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임착메약을 변경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향후 어머니의 상속에 대비해야 하며,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차용증 및 입금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