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의 유고에 대비하여 자녀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 명의로 주택임착메약을 변경함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을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향후 어머니의 상속에 대비해야 하며,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하여 자녀 본인이 어머니에게 대여한 차용증 및 입금 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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