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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랍스타191
후덕한랍스타19123.02.18

이런 경우 통매음, 모욕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저랑 상대 팀 A랑 서로 말싸움하고있던상황

A : 개못하쥬?

저 : 벌레네

A : ㄴㅇㅁ

저 : 느억맘소스

...

이런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중간부터 제가 A를 이기고 계속 놀리니까 A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놀렸습니다.

듣고있던 A의 같은 팀원 B가 "어디 모자람? 혼자 누구랑 계속 얘기함?" 이렇게 말하갈래 제가 여기서 B에게

"느억맘소스랑 얘기함"

↑↑↑ 이 발언으로 B가 저를고소한다고 하네요,... 닉네임 발언은 안했습니다... 근데 느억맘소스는 욕은 아니고 베트남피쉬소스 이름이긴 한데,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성적인 발언은 뭐 한마디도 안꺼냈으니 통매음은 안될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명훼같은 걸로는 유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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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대화를 한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통매음이 성립할 만한 대화내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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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명에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오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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