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가 저랑 상대 팀 A랑 서로 말싸움하고있던상황
A : 개못하쥬?
저 : 벌레네
A : ㄴㅇㅁ
저 : 느억맘소스
...
이런식의 대화가 이어지고 중간부터 제가 A를 이기고 계속 놀리니까 A가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놀렸습니다.
듣고있던 A의 같은 팀원 B가 "어디 모자람? 혼자 누구랑 계속 얘기함?" 이렇게 말하갈래 제가 여기서 B에게
"느억맘소스랑 얘기함"
↑↑↑ 이 발언으로 B가 저를고소한다고 하네요,... 닉네임 발언은 안했습니다... 근데 느억맘소스는 욕은 아니고 베트남피쉬소스 이름이긴 한데, 뭐 이건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던데 성적인 발언은 뭐 한마디도 안꺼냈으니 통매음은 안될 것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모욕죄나 명훼같은 걸로는 유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