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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98
하얀두루미19823.05.20

게임 계정 거래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아이디팜 이라는 중계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정을 구매할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전자계약서에는 2대(질문자)가 계정 재판매를 원할경우 재판매가 가능하다 합니다.

근데 계정을 거래할 당시 본인(2대)와 본주(1대)님이 구두계약(채팅상으로) 제가 추후 해당 캐릭터의 종결장비를 유지하지 못할경우(신규 컨텐츠가 나오면 새로 유지를 하여야하는데 이를 감당하지 못할경우) 재 판매를 허락해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 사정으로인해 게임을 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되어 더 빠르게 판매를 하려하는데 1대님이 이를 거부하십니다. 게임을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 장비 유지도 불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제가 재판매가 가능할까요? 1대님께서는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고 그렇기에 거부한다 하셨습니다. 혹시 위약금을 내거나 아니면 제가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이디팜 쪽에서는 1대와2대가 당사 전자계약서 작성시 재판매가 가능 한 부분에대해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며 판매자가 서명을 한 부분입니다.하지만 재판매시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공유 되어 판매자와 협의 진행하시어야 하는 부분 안내드렸으며 재판매 관련 거부시 계약서 위반 내용으로 신고 접수 진행 하시어야 하는 점 안내드립니다. 판매자와 원만한 협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라고 답장이 왔으며

1대주 측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건 싫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

제가760만원에 구매한 계정(4일지남)을 다시 1대주님께서 300만원에 재 구매의사가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이외에 재판매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합의 거절시 법대로 진행하는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경우 제가 재판매를 할수있을까요? 아니면 위약금이라도 드리고 판매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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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1대주가 기존 계약 외 구두계약으로 추가사항을 정했다면, 이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약금 등의 내용은 계약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어떠한 계약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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