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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세심한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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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1월1일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직확인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에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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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2.31.이라면 퇴사일이 1.1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재계약,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월 1일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