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1월1일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이직확인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에는 사실 그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이직사유로 기재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이 12.31.이라면 퇴사일이 1.1이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이 재계약,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월 1일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는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