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으로 적합한가요?
260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며 14일 변론기일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타당한 근거로 그 금액을 줄 수 없기에 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장에 대해 제가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반박글을 13일에 제출하려합니다.
제가 현재 임신중인데 이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여 적어도 되나요 ?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정은 법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기재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논점에서 어긋난 기재를 하여 읽은 재판장님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사건과 관련있는 사항을 쓰는 것이 맞으나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에 따라 질문자님도 힘든 부분이 있음을 언급할 필요성이 달라질 수는 있으며, 임신 사실은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