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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22.07.07

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260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며 14일 변론기일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타당한 근거로 그 금액을 줄 수 없기에 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이 처리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소액으로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나요 ?

소장에 대해 제가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반박글을 또 적어서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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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액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선임여부를 확답드리기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셨다면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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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하여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별다른 주장내용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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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준비서면에 대해서 재항변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적극 항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재항변 사유 등이 없다면 준비서면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 등에 있어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큰 점에서 변호사 선임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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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그정도 금액의 소액이라면

    보통의 경우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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