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붉은올빼미205
붉은올빼미205
22.07.07

소액 손해배상청구 변호사 선임 하나요?

260가량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며 14일 변론기일 출석 예정입니다.

저는 타당한 근거로 그 금액을 줄 수 없기에 그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이 처리할 생각인데 상대방이 소액으로 변호사 선임 할 수 있나요 ?

소장에 대해 제가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 반박글을 또 적어서 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