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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든든한참새37
든든한참새37

취객의 고성방가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 주택가에 살고있는데요.

문제는 주말밤마다 사람들이 꽤나 시끄럽게 돌아다닙니다.

가끔 큰소리도나고 노래도부르고 그런 소음이

대부분 단시간에 끝나지만 취객인지라 꽤 오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던가 싸움이 났다던가 크게 통화를한다던가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큰소리를내서

주변 주택에 피해를주면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이럴때 그분은 법적처벌을 받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범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