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고성방가 법적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 주택가에 살고있는데요.
문제는 주말밤마다 사람들이 꽤나 시끄럽게 돌아다닙니다.
가끔 큰소리도나고 노래도부르고 그런 소음이
대부분 단시간에 끝나지만 취객인지라 꽤 오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던가 싸움이 났다던가 크게 통화를한다던가 하는데 그냥 길거리에서 그렇게 큰소리를내서
주변 주택에 피해를주면 경찰을 불러도 되나요?
이럴때 그분은 법적처벌을 받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경범죄 정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등 처벌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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