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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미새196
모던한개미새19622.01.20

직원 잘못으로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QR코드 찍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손님이 큐알코드를 찍는 과정에서 알바가 도와준다고 손님의 손을 받혀주는 상황이었고, 이때 손님은 휴대폰을 잡은 줄 알고 손을 놓아 이 과정에서 손님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가게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퍼센트로 해줘야하는지 법적인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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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님의 과실유무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퍼센트인지는 위 과정에서 손님의 과실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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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등을 답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핸드폰을 확실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놓아 떨어뜨린 고객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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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업주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준 후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 경우 직원과 어느 정도 협의 후 수리비에 대해 양측이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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