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잘못으로 배상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음식점하고 있는데 자영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QR코드 찍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
손님이 큐알코드를 찍는 과정에서 알바가 도와준다고 손님의 손을 받혀주는 상황이었고, 이때 손님은 휴대폰을 잡은 줄 알고 손을 놓아 이 과정에서 손님의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가게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의 퍼센트로 해줘야하는지 법적인 상황에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대하여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손님의 과실유무에 따라 손해배상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퍼센트인지는 위 과정에서 손님의 과실을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 등을 답하기는 어려우나, 상대방이 핸드폰을 확실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을 놓아 떨어뜨린 고객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중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피해자가 업주측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업주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업주가 손해배상 책임을 해준 후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직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 경우 직원과 어느 정도 협의 후 수리비에 대해 양측이 분담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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