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피해를 봤는데요
지나가던 길에 건설현장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져서 차에 조금 뛰어서 차가 까져서요 혹시 이런것은 건설사에 요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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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건설현장을 지나다가 자동차에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현장에서 112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오면 피해를 확인시켜주고 근거를 남기세요 그리고 건설사에서 피해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112신고 했던거를 근거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