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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그런대로활력있는호두

과잉진료 해당 유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일반 의원을 찾아서 갑상선 진료를 봤습니다

초진에 작성하는 데 항목별 검사료가 있은 종이에

서명을 하라더군요.

저는 초음파만 받을 생각을 하고 그 금액(20만원) 기억하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혹이엤는데 크진 않다 근데 세침검사를 해봐야할것같다. 라고 하고 진료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니 52만원을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세침검사 24만원 면역화학검사 6만원 피검사 2만원

금액에 따져물우니 서명했으니 병원은 잘못이없다 라고 했고. 검사휴 주의사항 종이를 받았는데

조직검사시 필요에 따라 면역화학검시를 할수 있음

이렇게 쓰여있었습니다

궁굼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환자가 서명을 했다고 구두설명없이 고가의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

문제제기할 수없는지

2. 할지 않

할지도 모르는 검사에 선납을 할 수가 있는지

심지어 면역검사에 대한 비용안내도 없었습니다

3.이거 과잉진료로 신고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을지요.

병원에 저같은 피해지가 많아 이의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움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검사한 후 그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병원은 물론 보건복지부로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