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에서 형사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저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생겨서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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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생겨서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