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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긴꼬리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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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구역 12대 중과실 사고가 맞나요?

여기서 후진으로 차빼다가 대인사고 났는데 12대 중과실이 되나요?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이라고 보험 접수랑 별개로 개인합의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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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제공하신 위치는 일반 도로변 상가 앞 주차구역으로, 보행자 통행로와 차량 진출입이 혼재된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구역에서 후진 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기본 과실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평가되며,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후진 중 전방 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과실보다 높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인도 침범, 보도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음주운전, 과로·약물운전 등 법에서 열거된 중대 행위에 한정됩니다. 후진 중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진 상황 자체만으로는 중과실이 아니며, 피해자 측이 주장하더라도 형사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3. 대응 전략
      보험 접수를 통해 대인보상 처리를 진행하고, 경찰 조사 시 후진 시점·속도·시야확보 여부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제출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개인합의를 요구하더라도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의료비와 위자료는 보험사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만약 상대가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시사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 과정에서 금액 적정성을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통상 대인보상을 완료하면 형사합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미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당사자와 사고가 난 경우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지 않고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