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채권자인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 임차인으로 1억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1억5천만원에 낙찰받게 되어 채권자인 임차인이 1억원 전세 보증금을 모두 경매 배당금을 통해 받게 되었다면 해당 임차인에게 바로 퇴거명령이 가능한가요? 혹은 1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내주어야 퇴거시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를 통하여 채권이 모두 변제 배당 받은 경우에는 경락 받은 자가 이를 가지고 소유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받아 계약 종료 등을 이유로 목적물의 양도를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더는 점유권원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1억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