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관세청(Customs Service)이 지재권 침해 여부를 1차적으로 감시합니다. 관세청 산하 지식재산조사과가 주로 담당하며, 특허청(특허·상표 등록 관리) 및 법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전 등록 감시: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지재권을 등록(예: 상표권 신고 시스템)하면, 세관이 수입품을 모니터링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제품이 감지되면 통관 보류(최대 30일)가 시작됩니다.
침해 의심 신고: 상표권자가 직접 관세청에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증거(상표 등록증, 침해 사례 등)를 제출하며,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입품을 조사합니다.
조사 및 판정: 관세청은 물품 샘플을 확인하고, 필요 시 특허청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이 확인되면 통관이 정지되고, 수입자에게 소명 기회(10일 내)가 주어집니다.
제재 조치: 침해로 확정되면 물품 압류, 폐기, 또는 반송이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침해 물품 수입은 금지되며, 수입자는 벌금(최대 1억 원)이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