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과정상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235조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권리보호 심사 :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심사 및 전산입력 - 처리결과 통보
수입신고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이 발견 시 지식재산권 침해우려물품을 권리자 및 수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통관보류가 되며, 통관허용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통관허용이 되는 경우이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게 됩니다.
수입자는 통관보류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세관장은 통관허용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