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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동고비12
편안한동고비1219.06.11

공사현장에서 손가락골절로인한 보상 방법 의뢰합니다.

남편이 용역회사를 통해 일용근로자로 현장에 투입 같은 회사현장에서 1주일정도 일을 하다 보도블럭 작업을 하다 벽돌에 손가락을 다쳐서 피멍이 들고 아파 그냥 며칠 지나면 낫게 거니 하고 약만 사먹고 지내다 1주일이 지나도 손가락을 쓸수가없어서 뒤늦게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검사를 하니 골절이었습니다 뒤늦게 손가락 보호대를 하고 뼈가 붙을때까지 두달동안 일을 할수가없어 회사에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사장에게 얘기해서 치료비라도 해주겠다고 해서 산재진단서를 발급받지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진단서를 가져오라는둥 돌변해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두달간 일도 못하고 치료비만 들고 약속을 안지켜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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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남편분께서 회사 현장에서 작업중에 상해를 입어 손가락 골절이 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재해발생경위,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 승인을 통해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및 생계비 보장 차원의 휴업급여를 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이며 진찰 및 검사,처지, 수술, 그밖의 치료 등이 요양범위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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