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남편분께서 회사 현장에서 작업중에 상해를 입어 손가락 골절이 된 경우에는 담당의사의 재해발생경위, 초진기록지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하여 산재 승인을 통해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및 생계비 보장 차원의 휴업급여를 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요양비 전액이며 진찰 및 검사,처지, 수술, 그밖의 치료 등이 요양범위에 해당하며 휴업급여는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