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함으로써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는 경우
통지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행정법상 제재(과태료 등)이
가능한가요?
1. 법률, 조항
2.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겠으나, 해당 기관 내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될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