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통지함으로써
축의금 조의금 등을 받는 경우
통지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행정법상 제재(과태료 등)이
가능한가요?
1. 법률, 조항
2. 판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