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아닌가요?

공기업이 발주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사건과 관계 없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요소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