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아닌가요?
공기업이 발주하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당한 도급의 대가를 받은 공기업의 임원을 처벌하는 것 외에 사건과 관계 없는 공기업에 대하여서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요소가 있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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