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이유는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환급)세액을 거치지 않고 차가감납부세액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반과세자와 왜 계산 구조가 차이가 나는거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으로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1)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재고납부세액 - 세액공제 - 예정부과세액 + 가산세 = 차가감납부할세액
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아님으로 상기와 같이
약식으로 부가가치세 차가감납부할세액을 게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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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영세한 사업자를 위해 원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가 있지만 특별히 따로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율도 10%가 아닌 1.5~4% 정도로 세율도 낮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아래 계산식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10%~40%)로서 최종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출의 1%~4%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감 납부세액을 구하긴 합니다. 자세한 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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