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일반과세자의 과세구조는 납부세액과 차가감납부새액인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차가감납부세액만 있는 건 간이과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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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등
매입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액 x 부가가치율 x 10%) 등을 차감한 세액이 차가감납부
할세액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및 징수 편의를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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