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등
매입액,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매입액 x 부가가치율 x 10%) 등을 차감한 세액이 차가감납부
할세액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편의 및 징수 편의를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