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6시간을 더하여 총 10시간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후 임금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 세후 2,924,000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상기의 금액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