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6일 11시간 4번 12시간 2번 근무하고 있는데 최저 월급이 얼마 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전 후 부탁 드립니다 월 5회 휴무일에 한달에 하루 연차 나옵니다.
휴식시간도 보장 못받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일까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을 잡고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078원 입니다.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따라서 대략 9%정도의 금액을 공제하시면 예상 실수령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알아야 하며, 휴게시간 또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간 1시간을 가정하여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9+22*4.345*1.5)*8,720 = 3,072,797원(세전)
- 세후 약 2,693,447원(부양가족 본인 1명 가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6일 간 11시간 근무 4번(44시간), 12시간 근무 2번(24시간)을 수행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1주 연장근로시간은 28시간, 1주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산정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야간근무시간이 없는 경우, 급여는 최저임금 8,720원을 기준으로 3,409,956원으로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야간근로 포함여부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모두 근로시간 / 야간근로 없다고 가정시
430시간으로 최저시급으로 할경우 3749600원입니다.
3 . 다만 실제 감독관에게 판단시 휴게시간 공제하고 계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6일 11시간 4번 12시간 2번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 휴게시간 없이 계산을 해보면
세전 2,879,693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시간 포함된 금액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6일 근로하는데 4일은 11시간씩, 2일은 12시간씩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4+12×2+28×0.5+8)÷7×365÷12=391
(해설) 11×4+12×2는 1주 실근로시간수, 28×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391=3,409,50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