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
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대여법인이 차입금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까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