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차입금 무이자 가능한가요?
법인과 법인간에 대여금 차입금 진행시 무이자로 진행해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1. 특수관계인 X
2. 대표끼리 아는 지인
만흥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간 대여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무이자로 대여하더라고 문제는 없습니다.
서이46012-11622, 2003.09.09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46012-376, 2001.02.17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모든 고객에게 제품을 구매할 경우 어음을 담보로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함을 사전 공시하고,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그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제공받는 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대여법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4.6% 가지급금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세무조정
으로 소득금액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대여법인이 차입금이 있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액까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2) 특수관계 없는 경우 : 무이자로 대여/차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으나, 대여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직급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아래 예규 참고 등 예규 찾아보셔서 업무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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