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조항을 보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SNS의 내용 들을 캡처하시어 형사고소를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