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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향고래252
대담한향고래25219.05.15

익명 SNS로 악의적 소문유포 처벌할 수 있나요?

SNS 가계정으로 특정인물의 이름을 말하며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사람을 처벌할 수있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받아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처벌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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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SNS를 이용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법조항을 보면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SNS의 내용 들을 캡처하시어 형사고소를 하시고, 추후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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