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과실7,,,,,상대방과실 3 차 선변경중에 초보차량으로 인한 사고 중 통원 두달째 ,,합의금절차는 ???
비가온상태였구 빨간신호에서 깜박이 키구 좌회전 옆이 유턴차선이였는데 유턴하려구 차선변경하려다 갑자가 초보차량이 들어와서 쳤는데 제차는 운전석부터긁힝이있었구요
그차는 검은 점선조금 묻은 정도였는데
저랑 뒷자석 딸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대인처리후 입원안하고 통원 지금 두달째 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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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이 70%면 상대방 보험에서 지급될 합의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합의 명목으로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 70%에 대해 운전하신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처리가 가능하나 자상이나 자손처리시 별도 할증점수 1점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 과실이 70%로 높은 사고에서 큰 부상은 아니였기에 상해 급수 12급~14급이 예상되는 상해로 4주를 지나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소액이 될 것이고 질문자님 차량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질문자님 과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보험금 산출 내역서를 받아서 내 보험사의 자손이나 자상에 제출을 하면 자손 또는 자상 보험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