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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3.24

보험 가입자로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싶은데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DB보험가입자입니다.

안과에서 백내장이 심하다고 수술을 권유를 하는데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면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보험혜택이 된다면 수술비용에 몇퍼센트까지 혜택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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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실손에서 보상받으실수 있으며

    갖고계신 보험상품 특약중에

    손해 보험사에 질병수술 특약이 있으시면 가입된 금액만큼 보장받을수있습니다.

    단 ,손해보험사와 생명사는 가입금액이 다릅니다.

    생명사에 종수술이란 수술특약이 있으시다면

    1종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있으십니다.

    그리고 특약중 백내장이라고 쓰여진 특약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보상가능하십니다.

    보험사별 가입시기별 보장에 기준이 조금씩 다를수있으나 포괄적으로 받을수있는 부분만 안내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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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내장 수술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나 입원이냐 통원이냐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통원의 경우 1일 통원당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보통 25만원이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짐) 입원의 경우 입원 치료비의 90%(이 부분도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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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최근 금감원에서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술치료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장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 아래 해당 사항에 속한다면 입원담보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만 65세 이상)

    ② 단초점 렌즈(건강보험 급여 항목) 사용

    ③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시행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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