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년 250만원 공제 그이후에22%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1 곳은 800만원 수익이고 1곳은 -450만원 일때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가 아니라 한국내 소재하는 모든 증권 - 회사에서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 모든 증권사별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 해외주식에 대하여 어느 증권사에서 양도차익이 어느 증권사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 경우 모두 합산 상계후의 양도차익이 여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그 두 곳을 합치고 연간 250만원 한도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은 350만원이 됩니다. - 따라서 35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만원과 -450만원을 합산한 350만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35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22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