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년 250만원 공제 그이후에22%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 1 곳은 800만원 수익이고 1곳은 -450만원 일때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별로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가 아니라 한국내 소재하는 모든 증권
회사에서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모든 증권사별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신고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하여 어느 증권사에서 양도차익이 어느 증권사에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합산 상계후의 양도차익이 여간 250만원 초과시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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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두 곳을 합치고 연간 250만원 한도로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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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과세기간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통산후 양도차익은 3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350만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인 100만원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증권사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800만원과 -450만원을 합산한 350만원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35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인 약 22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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