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부동산 증여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5천만원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증여는 맞지만 10년 이내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