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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07.24

부모님이 계좌로 몇천만원입금해주면

증여세? 뭐그런거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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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터원 답변왕입니다.

    5천만원 이전까지는 그런 걱정안해주셔도 됩니다.

    그 금액을 넘어선다면 증여세를 지불하셔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4

    안녕하세요. 모던한셰퍼드125입니다.

    부모님이 자식한테 오천만원이상을 주시면

    국세청에서 세금날라옵니다.증여세요

    저도 세금내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북이 데미안입니다.

    먼저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살펴보면,

    증여는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것으로 주는 사람은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가라고 합니다.

    상속은 사망 후 나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현재로는 직계존속 성년은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지난 4월 새로운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미성년 5,000만원)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고 진행하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뉴욕이네 심리학입니다.



    5천만원 이하로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그 이상부터는 1원이하는 10프로 1-5억 사이면 20프로가 붙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도 마찬가지로 30, 40, 50프로 까지 붙을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적당히도배해라.입니다.


    현행까진 부모가 성년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자녀에게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율및 소득기준이 높아져

    성년은 1억 미성년은 5천까지 증여세 면제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니 더 높은 금액을 증여받으실경우 조금 기다리시거나 5천은 증여 받으시고 5천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 납부하시고 내용증명 제출하면 증여세를 지불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모던한가마우지254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 증여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친인척간에 1천만원 증여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리하파파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5천만원넘어가

    면 증여세가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