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촉진한 연차를 미사용한 뒤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입사일은 2월 10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도분 연차인 10개에 대해 7월달에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계획서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21년 3월 12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200210~210312 기간동안 발생한 26개의 연차 중
퇴사시까지 사용한 연차갯수인 8개를 제외한 18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촉진했으나 미사용한 연차인 2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7월에 제출한 사용계획서에 제출한 날짜대로 소진하지 못 할 경우 소멸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달에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후 12월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못했지만 2차 촉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촉진은 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했다하여도 해당 일자에 근로를 위해 출근한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3월 12일에 퇴사시 제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몇개인가요?
사용연차는 총 8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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