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이 21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54.4개입니다.
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41개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