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2023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