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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봉고189
보랏빛봉고18923.09.22

퇴사 시 회계년도 기준 미사용 연차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에 입사하였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7월 이후 입사자는 다음 해 연차개수 12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2023년 9월에 퇴사하였고 2023년에 발생한 연차 12개 중 10개를 소진하였으나 남은 2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12월까지 채웠을 때 12개가 생성되는 것이며 이미 10개를 사용했고 9월 퇴사자니 미사용 연차분은 반환된다고 합니다.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수당을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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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지만 사업장의 관리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에 미달되지 않도록 퇴사할 때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2022년 입사 후 2023년 9월 퇴사한다면 1년미만 근로시 11일, 1년초과 근로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모두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용한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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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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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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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2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9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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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 7월에 입사하여 2023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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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발생한 연차는 26개입니다.

    그 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차액분인 16개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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