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공영주차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새치기하여 주차를 하는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 통행방해나 새치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현재 현행법에 시행되는 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