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모텔이 붙어있는 상황이고
주차장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옆의집 손님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을경우
불법주차에 해장 되나요?
주차 당시에는 인지를 못 하고 다음날에 인지하여 출차 못 하게 다른 차량으로 막고 경찰에 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 지나요?
남의집 손님에게 주차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리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 업소의 주차를 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되기 위해서는 남의 주차장에 주차를 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신고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해진 주차요금이 있다면그 요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정해진 주차요금이 없다면 요금 청구에 곤란한 측면이 발생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