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과세자로 국민 건강 두가지 납부중에 4대보험가입업종에서 일하게 돼면 중복으로 나가는건가요?

간이과세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중인데 소득이 별로없어서 4대보험 가입업소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럼 업장에서만 나가는지 중복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 사업장에 둘다 부과됩니다. 중복으로 나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없는 사업자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취업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