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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철저한치타287
간이과세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중인데 소득이 별로없어서 4대보험 가입업소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럼 업장에서만 나가는지 중복으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양쪽 사업장에 둘다 부과됩니다. 중복으로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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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회사에서만 가입).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직장에서 각각의 소득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없는 사업자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타 사업장에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취업한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