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장소에서의 무단촬영도 불법행위인가요?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저를 촬영한 사람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단촬영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증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무단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별로 질의 주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중에게 출입 등이 자유롭게 허락된 공공장소에서 촬영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한 당사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촬영하여 이를 명예훼손 등의 내용으로 게시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불법행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