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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23.01.14

촬영하기만 해도 초상권침해일까요? 답변부탁합니다

법 위반한 사람 증거자료 만들려고 당시 위법 행위하는걸 몰래 사진촬영 했는데 그게 불법이라 하네요. 증거자료로만 제출하고 어디 올리지 않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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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촬영한 것만으로 바로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촬영의 방법이나 대상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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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촬영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용이라면 부적법한 것이 아닐 여지도 있어서 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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