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3개 예시 모두 증거수집을 위한건데 괜찮은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괜찮고 법적효력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에 포함되는건가요?
1.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영상을 내가 몰래 찍었을 때
2. 나 또는 제 3자가 싸움이 났을 때
3. 몰카범이 몰카찍는 장면을 증거로 수집하려고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이 찍혔을 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이 찍히더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 촬영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신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