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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syj
0304syj22.11.10

채증영상이 불법이 되기도 하나요?

-밑에 3개 예시 모두 증거수집을 위한건데 괜찮은가요?

-법적효력이 있나요?

-괜찮고 법적효력이 있다면 위법성 조각 정당행위에 포함되는건가요?




1.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영상을 내가 몰래 찍었을 때


2. 나 또는 제 3자가 싸움이 났을 때


3. 몰카범이 몰카찍는 장면을 증거로 수집하려고 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속옷이 찍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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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증거로 사용가능한 부분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이 찍히더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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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촬영의 경우, 촬영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신고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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